사건은 제가 단통법이 바뀐지모르고 6개월쓰고 요금제를 바꿔야 위약금이 안나오는데, 예전에는 거의 3개월이어서 5개월정도 썻으니깐 바꿔도 되겟지하고, 바꿧는데 정확히 5개월 하고 10일정도 썼습니다. 그 20일을 지키지못해서 위약금이 40몇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몰랏다. 도움좀 줄수없는지 114전화해서 물었더니, 지금이라도 10만9천원 요금제로 돌리면, 32만 몇천원정도는 원복받을수있다는 말을 상담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인가요 감사합니다. 지금당장 요금제 변경부탁드렷더니, 바로 10만9천원 요금제로 변경해주셧고, 남은 20일만 더 채우면 된다고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뒤 전화오더니, 자기가 실수한거같다며, 9만원정도만 원복이 될거같다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물론 저도 더 자세히 못알아보고, 변경한 부분도 있지만, 통신사도 실수를 햇고, 통신사는 죄송하다 실수햇다 하면 끝인거고,
소비자는 죄송합니다. 실수로 변경을 하면, 위약금 은 확정을 받아야하는건지 저는 그러면 9만원 할인받기위해서 10만9천원 요금제를 쓰는게 맞는건지 저와같이 앞으로 피해보실분도 많으실거같은데, 모르면 어느정도에 적당한 위약금만 물고, 요금제 다시변경하면 해줘야하는게 아닌건지 억울하네요 댓글1
해당 통신사측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