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2026. 7. 15.(수) 14시경 트립닷컴을 통하여 홍콩익스프레스 홍콩-서울 왕복 티켓(2026.7.17. 출발)을 360,500원에 구매함.
그러나 경로설정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30분도 되지 않아 취소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발권이 완료되었고, 취소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 환불가능한 금액이 6만원임에 바로 트립닷컴에 이의를 제기함. 트립닷컴 측은 항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홍콩익스프레스 한국지사와 통화하였으나 트립닷컴을 통한 항공권 구매는 트립닷컴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함. 2026.7.16.(목) 오전 10시경 해당티켓이 노쇼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취소요청을 함. 당일 취소수수료 6만원만 받환받음.
2026.7.15. 당일 비행기표 구매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취소요청 하였으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및 경로 변경도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
피신청인은 상황을 이해하나 항공사의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거부함.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중개사에 의해 환불을 받으라고 함.
24시간 이내 취소한 상품에 대하여 전액환불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