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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불량품 발송 후 반품수수료 청구
 김은미
 2026-08-24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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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첸의 유청분리기 구입 하였으나 사진과 같은 불량품이 배송되어 반품 요청하였음.
그러나 판매처에서 반품수수료 6천원을 제외하고 환불을 함.
수수료의 이유를 물었더니 접합 부위 부분 비침 현상으로 불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반품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함.
하지만 제품은 비침현상이 아니라 명백히 접합부위가 집혀서 구멍이 나 있음.
여러번 항의 했으나 환불 사유가 아니니 판매 대행사(마켓컬리)에 항의 하라고 함.
본인들이 제품의 생산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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