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LG에어컨 2017년~2020년 생산제품 실외기 응축기 결함에 대한 수리비용 청구
 정승환
 2026-08-24  |    조회: 93

LG 에어컨 2020년 2월 제조, 응축기 결함 유상 교체 했네요.


LG전자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실외기 응축기 결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무상수리를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문의 남깁니다.


문의사항 1. 제품결함을 제조사에서 인지하고 무상수리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소보원에서 리콜을 강제할수는 없나요?


문의사항 2. 고장이 났을때만 결함을 확인할 수 있고 계절가전 특성 상 주로 여름에 사용시에만 결함을 확인가능한데 이걸 소비자가 어떻게 바로바로 확인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조사는 제품 결함여부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의 제품결함을 소비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사항 3.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알려주세요. 자동차의 경우 리콜통지서가 날라오고 소비자는 가서 리콜을 받는 등 사후 조치가 비교적 투명하게 가능한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문의사항 4. 제품결함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게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납김니다. 꼭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23:03:43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