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LG전자 RONi 히든스테이션(N95TWU) 설치가이드 변경 및 사전 고지 부족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
 채종헌
 2026-08-25  |    조회: 69
설치가이드_변경전.jpg
설치가이드_변경후.jpg

1. 피해 제품

  • 제조사: LG전자
  • 제품명: LG RONi 히든스테이션 로봇청소기
  • 모델명: N95TWU
  • 피해 내용: 자동 급·배수(직배수) 설치 불가 및 이에 따른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발생 우려

2. 피해 경위

본인은 LG전자 RONi 히든스테이션 로봇청소기(N95TWU)의 직배수 설치를 예정하고 제품 설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제품의 설치를 위해 LG전자에서 제공하는 공식 설치가이드의 설치 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설치가이드에 맞추어 주방 싱크대 하부에 로봇청소기 히든스테이션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의 로봇청소기장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급수 및 배수 호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배관 및 CD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확인한 LG전자 설치가이드에는 배수 호스의 길이, 배수 최고점의 높이, 호스의 과도한 꺾임 및 벽을 따라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설치 제한사항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현재 LG전자 설치가이드에 표시되어 있는

"냉장고 CD관 급배수 호스 설치 불가"

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인 본인은 당시 제공된 공식 설치가이드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주방 가구 및 로봇청소기장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LG전자 사전 설치기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설치된 CD관을 통해 급·배수 호스를 통과시키는 방식은 설치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설치 불가 사유로는 CD관 내부를 통해 호스를 설치할 경우 향후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육안으로 누수 발생 구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3. 본인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부분

본인은 LG전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설치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설치를 준비하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공식 설치가이드에 해당 제한사항이 사전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인은 임의의 설치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LG전자가 제공한 공식 설치가이드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준으로 로봇청소기장을 제작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치기사의 현장 방문 이후 기존에 제작한 로봇청소기장 및 배관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당시 설치가이드에 "냉장고 CD관 급배수 호스 설치 불가"​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면, 본인은 해당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방식으로 급·배수 배관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4.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LG전자 및 관계 기관의 확인과 조치를 요청합니다.

  1. 본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당시 LG전자가 제공한 N95TWU 설치가이드에 CD관 급·배수 호스 설치 제한사항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설치가이드에 추가된 "냉장고 CD관 급배수 호스 설치 불가" 문구가 언제부터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제한사항이 제품 구매 및 인테리어 공사 당시 제공된 설치가이드에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공식 설치가이드를 신뢰하여 발생시킨 재시공 비용 및 기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LG전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존 인테리어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N95TWU를 정상적으로 직배수 설치할 수 있는 LG전자 측의 대체 설치방법을 제시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존에 제작한 로봇청소기장을 철거·수정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가구 재시공 비용 및 인테리어 복구 비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비자가 제조사의 공식 설치가이드를 신뢰하여 설치환경을 준비한 경우, 이후 설치기사가 별도의 제한사항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소비자가 임의로 잘못된 설치방법을 선택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가 제공한 공식 설치정보를 신뢰하여 설치환경을 준비한 이후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해진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설치기준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제공된 설치정보의 적정성 및 변경 시점, 소비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