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13일에 반품수령확인 하였으나 이제와서 물건 못 받았다고 함
 민병철
 2026-08-25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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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냉식 냉각 조끼를 구매하였는데 물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품신청하였고 10일에 택배 수거해 갔으며 13일에 업체로 배송 완료 된거 택배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물건에 이상있는지 검수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다니 이제와서 물건이 다시 안 왔다고 합니다.
팔고 나면 그만인지 계절 상품이라 덥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는데 다른제품을 살려면 환불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시간 끄는건지 답변도 잘 안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11:29: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