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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장 환불
 김현성
 2026-08-25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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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격을 이용하기로 했고 23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계좌이체 했지만 전역하고 다른 지역에 살거 같아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위약금 공지도 못받았고 계약서도 작성한적 없는데 위약금을 50퍼센트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통화한적도 없고 네이버 메시지로 주고받은게 전부입니다 첨부파일에 대화내용 다 나와있고 10만원을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2:34: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