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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제
 김주연
 2026-08-26  |    조회: 72
화면 캡처 2026-08-26 130753.jpg

[피해구제 신청서 / 상담 접수 내용]

1. 피신청인(업체) 정보

  • 업체명: 바코드랩

  • 담당자: 지윤석 차장

2. 구매 및 계약 내역

  • 구매 시기: 2022년

  • 구매 품목: 바코드 프린터 및 바코드 디자인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결제 금액: 약 600,000원

3. 분쟁 경위 (사실관계)

  • 2022년 영구 사용 조건으로 바코드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를 정상 구매하여 사용해 옴.

  • 최근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던 PC가 기기 고장으로 부팅 불능 상태가 됨.

  • 업무를 위해 다른 PC에 프로그램을 이전 설치하고자 업체(바코드랩) 측에 라이선스 이전 절차를 문의함.

  • 업체 측 답변 및 주장:

    • 1개 라이선스당 1대의 PC에만 귀속되며 본사 서버에 PC 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 다른 PC로 이전하려면 기존 고장 난 PC에서 직접 '비활성화' 신호를 서버로 전송해야 함.

    • PC 부팅 불가로 직접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경우, 무상 보상 기간(1년)이 지났으므로 지난 3년 치 기술지원비를 소급하여 지불해야 이전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때 발생하는 3년 치 기술지원비 총액이 신규 프로그램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므로, 차라리 70만 원을 내고 새 프로그램을 다시 구매하라고 일방적으로 유도 및 권유함.

  • 신청인이 영구 사용 라이선스를 구매했음을 들어 단순 기기 고장으로 인한 라이선스 이전/초기화에 제품 가격을 상회하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재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으나, 업체 측은 '본사 지침'만을 이유로 조치를 거부함.

4. 신청인 주장 및 부당성

  • 영구 사용권의 본질적 침해: 구독형(월/연 정기결제)이 아닌 '영구 사용 라이선스'로 구매한 제품임에도, 서버 인증 권한을 업체가 독점한 상태에서 하드웨어 고장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빌미로 소비자의 정당한 영구 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함.

  •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통한 재구매 강요: 고장 난 PC의 라이선스를 서버 관리자 권한으로 해제(초기화)해 주는 단순 기술 지원에 대해 신규 제품 가격(7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년 치 소급 기술지원비를 책정하여, 사실상 소비자로 하여금 재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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