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렌탈후 사업을 접어서 나머지 위약금 부당청구
 박광희
 2026-08-26  |    조회: 80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로 10년이상 쓰다가 2년전에 새거로 바꾸라고 코디가 권해서 사용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학원을 접었습니다. 나머지 위약금이 10만원도 안되야하는데 부당하게 남은기간의 렌탈료를 전부 내라고 이상한 계산방식 즉 원래 한달 렌탈료가31000원인데 49000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더니 450000원을 내라는 겁니다. 코디는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6:31:59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