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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배송지연 보상
 이동주
 2026-09-01  |    조회: 120

신혼집 입주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등 여러 가전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구매 당시 안내받은 배송 및 설치 예정일을 기준으로 신혼집 입주 및 정리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배송·설치를 받기 위해 개인적인 일정까지 조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 및 설치 예정일이 한 차례가 아니라 제품별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제품은 두세 차례씩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단순히 배송일이 하루 정도 늦어진 상황이 아니라, 사업자가 안내한 날짜를 믿고 소비자가 일정을 비워두었음에도 약속된 날짜에 배송 및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신혼집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등 여러 제품의 배송 및 설치가 동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입주 일정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송 및 설치를 받기 위해 실제로 연차휴가까지 사용하였으나, 약속된 일정에 제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연차를 사용한 시간과 일정 역시 사실상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문의하고 배송 지연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반복되는 일정 변경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회사 차원의 보상 또는 적절한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에서는 배송 지연 사유가 '감사제 행사로 인해 물량이 밀렸기 때문'이라는 설명만 반복하였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상위 담당 부서 또는 책임자에게 민원을 이관하여 회사 차원의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러한 별도의 담당 부서나 피해구제 절차가 없으며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소비자인 저는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행사나 물량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는 삼성전자 내부의 사정이며, 이를 이유로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배송 및 설치 일정을 변경하고 연차까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건은 단일 제품의 일시적인 배송 지연이 아니라 여러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배송 및 설치 일정이 변경된 사안이며, 소비자가 실제로 일정과 연차를 조정한 이후에도 약속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 자율적인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보상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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