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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장광고 밑 사기광고
 차위건
 2026-09-01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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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광고에 무료배송이라 표기하고
무료배송이라 써놓고
택배비가 발생하며
관세가 부가된다는 표기고 너무 작게보이며
판매되는 모든것이 최저금액의 부터 물품이 관세와 택배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비용은 최저가 물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물품금액 399900원
관세 52450원
택배비 14000원
총 금액 466350원
16%의 금액의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8:05:3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