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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세탁기 계속 고장나는데 업체는 무책임한 태도
 삼성전자
 2026-09-01  |    조회: 130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기를 약 2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치일은 2024년 8월 5일이며, 2026년 7월 말부터 동일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고장이 아니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동일한 오류로 3차례 고장이 발생했고, 두 차례나 메인보드 등 내부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고장 및 AS 진행 경과]


2026년 7월 31일 – 첫 번째 고장

* 오류코드 3CA 발생

* 건조가 거의 끝날 무렵 오류가 발생하면서 제품이 멈춤

* 세탁기 문도 열리지 않아 세탁물을 꺼낼 수 없는 상황 발생

* 즉시 AS를 신청했으나 가장 빠른 방문 가능일이 8월 10일이라고 안내받음

*국 약 10일 동안 세탁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수리를 기다림


2026년 8월 10일 – 첫 번째 수리

* 제품 기능과 관련하여 제품을 분해하고 내부 부품 교체

* 인보드 교체

그러나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2026년 8월 23일 – 두 번째 고장

* 첫 번째와 동일한 오류코드 3CA 발생

* 역시 건조가 거의 끝날 무렵 오류가 발생하며 제품이 멈춤

* 세탁기 문이 열리지 않아 세탁물을 꺼낼 수도 없는 동일한 증상

* AS센터에 연락했으나 25일 상담 예약을 아주겠다는 안내만 받음

*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가장 빠른 AS 가능일은 9월 4일이라고 안내받음

* 또다시 약 12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음

* 결국 고객인 저희가 이전에 수리해주셨던 기사님께 직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함


2026년 8월 27일 – 두 번째 수리

* 다시 제품을 분해하여 내부 부품 교체

* 메보드 등을 교체

하지만 두 번째 수리 후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8월 29일 – 세 번째 고장

*다시 동일한 오류코드 3CA 발생

* 건조가 거의 끝날 무렵 오류가 발생하고 제품이 멈춤

* 세탁기 문이 열리지 않는 일한 증상 반복

* AS센터에 연락했으나 또다시 기다려달라는 안내만 받


2026년 8월 31일 – 서비스센터 재문의

서비스센터에 다시 연락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AS를 기다리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보상이나 특별대우가 아닙니.

장인인 소비자가 이미 8월 한 달 동안 동일한 제품의 고장으로 두 차례나 회사에서 시간을 내어 A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고장이 발생했고, 다시 평일 낮 시간에 AS를 받으려면 또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인 오후 6시 이후라도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제품의 반복적인 고장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연차까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계속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오류로 3번이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리에서 메인보드 등 주요 내부 부품까지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AS를 한 번 받는 데에도 가장 빠른 일정이 며칠 뒤, 길게는 10~12일 뒤로 잡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그 기간 동안 세탁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

* 세탁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 세탁방을 오가야 하는 시간과 번거로움

* 탁방 이용 비용

* AS받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연차

* 반복적으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시간

* 수리를 받아도 다시 고장 날 수 있다는 불안과 스트레스

이 모든 부담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AS를 두 번이나 받고 또 고장이 발생한 상황에서, 단순히 “다시 AS를 받으세요. 기다려주세요.“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리를 받아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두 차례 주요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세 번째 수리를 안내할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반복적인 동일 고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인 소비자가 평일 업무시간에 계속 연차를 사용하면서 AS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가 없는 대응이라고 느껴집니다.

저희가 원하 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했으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 세 번이나 같은 고장이 발생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계속 이해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한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결국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시간과 비용, 연차,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상황에서 단순히 “AS를 다시 받으라”는 답변이 아니라,

1. 동일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2. 두 차례 주요 부품 교체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3. 반복 고장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4. 직장인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AS를 받을 수 있는 방

5. 계속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순간부터 판매자의 AS 일정에 맞춰 계속 시간을 비우고, 세방을 오가고, 비용을 부담하고, 또 고장 날까 걱정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에 3번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속 다리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AS라고 할 수 있는지, 삼성전자 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해결을 바랍니다


결론은 7월 31일 고장이후로 한달이 넘어가 시점에 해결된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6:45: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