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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무이자카드결제불이행
 신정우
 2026-09-02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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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전자상가에서 6/29쇼파를 구매
첨부파일에 무이자6개월 광고
이내용을 믿고 현대카드 무이자6개월 결제
이후 카드결제내역을 통보받았는데 유이자와 수수료 청구하여 결제됨.
이후 내용을 인지하여 상담센터 문의하니 바로 연락준다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음.
현혹,유혹 광고처벌 및소비자 보호조치 지원요망.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2:44:15
해당업체의 카드 무이자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