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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주청소 당일 추가금 요구 및 계약이행 거부에 따른 예약금 환급·손해배상 요구
 박홍규
 2026-09-02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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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6년 8월 28일 피신청인에게 아파트 입주청소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발송한 예약확정 안내에는 입주청소 총 계약금액 370,000원(기본청소 330,000원 + 가전청소 40,000원), 예약금 130,000원, 잔금 24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예약금 13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 당일 피신청인 작업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오염도가 예상보다 심하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금액 370,000원 외에 추가금 3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현장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현장에서 제시된 추가금 300,000원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청소계약을 취소하거나 작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청인은 “추가금이 필요한 작업 또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므로, 최초 계약금액인 370,000원 범위에서 약정된 기본청소를 진행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기존 계약금액 370,000원으로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청소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에게 보낸 답변에서도 신청인이 “370,000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 작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은 채, 현장상태와 예상 결과 및 추후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스스로 작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추가금 300,000원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신청인은 기존 370,000원 계약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청소예정일 당일 기존 계약조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에게 ‘퇴거동의서’를 제시하면서 “고객 퇴거요청”, “예약금 소멸” 등의 내용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이 기본청소가 아닌 ‘프리미엄 청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명확히 부인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것은 현장에서 추가금 지급을 거절한 이후에도 최초 계약금액 370,000원 범위의 기본청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추가금 300,000원의 구체적인 작업항목·작업량·산출기준, 신청인이 프리미엄 작업을 반드시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 추가금을 거부할 경우 기존 계약에 따른 기본청소까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약조건 등을 제시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또한 예약금 130,000원을 인력 배정, 출장·이동, 일정 확보 등에 따른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제 발생비용 및 산출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본 건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당일 계약취소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피신청인이 청소예정일 당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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