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임플란트시술
 곽나겸
 2026-09-02  |    조회: 73
안녕하세요
하남 미사에 있는 서울 힐 치과에서 임플란트시술을 받았습니다.
잇몸에 나사를 심고 몇달을 기다리고 진행과정에서 갑자기 일하는 도중에 나사 조인게 쑥빠져서 떨어져서 당황하게 했던 적이 2번이나 있었고
치과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오스람에서도 불량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제작해서 해 주겠다하여 여러번 치과를 가야하는 시간적인 부담도 참고 진행했는데 임플란트 마지막 이를 끼고도 흔들림이 있다고 했는데 한달뒤에 다시 보자고 그때는 안 흔들릴수 있다고..딱딱한거나 웬만하면 그 이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아니,이를 하고도 쓰지말라면 이를 왜 하겠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이빨을 끼고도 계속 흔들려서 그 쪽으로 아예 사용도 못 했습니다.

한달 뒤 체크하러가서 계속 흔들렸다고 하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뼈에 있는 나사가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 다시 이빼고 째서 잇몸에 염증이 있는지 보자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몇달을 다시 잉닚이 지내야하고
약도 먹어야하고
처음부터 시술할때 잘 체크해서 해주어야하는거고
계속 흔들린다고 할때 신경도 안쓰고
이도 다시 본뜨기도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환불받고
다른곳에서 시술하고 시ㅃ은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시간 고생 이런거 생각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5:41:47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