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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음식물처리기 누수와 냄새
 이범주
 2026-09-02  |    조회: 72

8월19일 H몰에서 휴렉 히트 4L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주 제품이 도착해서 1회 사용 했더니 제품뒤 필터부근에서 음식물이 누수가 되면서 냄새가 온집안에 가득찼습니다.

바로 H몰에 전화해서 문제가 있으니 반품해달라고 하니 업체 AS신청하겠다고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링크를 클릭한다음 업체로 전화하려해도 전화번호가 자동응답으로 전환해서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H몰에 전화해서 " 나는 H몰에서 제품을 구매했지 업체에서 바로 구매한게 아니니 환불처리 해달라"고 하니 자기들이 업체에 확인하갰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업체에서 로젠택배를 통해 제품을 반송하라고 택배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반송하니 무료as기간이 만료됐다는 황당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XX

저는 지속적으로 H몰에 항의했고 H몰에서도 상담원이 업체와 연락하면서 저에게 이런업체는 처음본다고 합니다.

H몰상담원이 고객께서 고발하겠다고 해도 할려면 하라고 하네요 뭐 이런 업체가 있나요. 정말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런업체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고객을 호구로 보고 요즘 음식물처리기가 인기라고 대충만들어서 문제생기면 AS비용만 뜯어가는 이런 몰상식한 업체를 처벌해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5:48:38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