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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냄비분출로 인한 화상
 조선영
 2026-09-02  |    조회: 80
20260902_114306.jpg
홈쇼핑에서 am저압냄비 구매.방송에서 펄펄 끓는 냄비에 뚜껑열어서 추가재료 투입가능하는걸 영상으로 내보냄 . 사용설명서에도 공기압빠짐없이 추가 양념 투입가능하다고 써있음.음식 조리하다 국물이 넘쳐서 불줄이고 뚜껑열었더니 국물이 분출함.배하고 다리 심재성 2도 화상입었는데 업체에서는 불안꺼서 배상책임없다고함.구매한 ns홈쇼핑에서는 이런 상황이라고 도움못드려 죄송하다고. 문자만 옴.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1:50:38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빠른회복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