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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당근 바로구매 택배 분실 건에 대한 보상 미흡
 송일선
 2026-09-02  |    조회: 63

택배 분실에 따른 보상 관련 이의제기 내용

  1. 거래 내용

  • 당근마켓의 ‘바로구매’ 서비스를 통해 신발을 판매하였습니다.

  • 해당 신발은 고가이며, 빠른 판매 및 거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중고거래 가격을 48,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 구매자는 당근마켓 ‘바로구매’를 통해 택배 배송으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1. 택배 분실 경위

  • 판매 후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회수해 갔으나, 이후 배송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배송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CJ대한통운에 문의하였고, 확인 결과 해당 택배가 분실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 CJ대한통운 측에서는 분실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1.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

  • CJ대한통운은 해당 상품의 보상금액으로 실제 중고거래 가격인 48,000원만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48,000원은 해당 신발의 실제 가치나 정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 아니라, 중고거래의 특성과 빠른 판매 및 거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판매가격입니다.

  • 단순히 중고가로 48,000원에 판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가치를 48,000원으로 한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

  • 상품 분실 이후 구매자 역시 당근마켓을 통해 배송 지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판매자인 본인 역시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J대한통운에 지속적으로 문의해야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 확인 및 보상 처리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결국 장기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이어, 분실에 대한 보상 역시 실제 상품 가치와 관계없이 48,000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1. 요청사항

  • 본 건의 보상금액을 단순히 실제 거래가격인 48,000원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객관적인 가치와 중고거래 특성, 판매가격이 낮게 책정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아닌 실제 제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받고 싶습니다.

  • 또한 분실 확인 및 보상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 CJ대한통운 측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고 불만이 있을 경우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제보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본 건의 보상 기준과 처리 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6:57:36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