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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렌트카이용료및 수리비청구건
 조영홍
 2026-09-02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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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8월29일07시~동년8월30일 20시까지 카니발9인승 렌트카를 대여하기위해

2026년 7월23일 플레폼 "여기어때"를 통해 "휴렌트카"로 차량을 352,752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인수당일(29일) 차량을 가져 오신분이 계약 내용과 사용방법등을 안내하면서 1일200km(1박2일의 경우 400km)

초과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하여 저는 들은바 없다고 하였으나 여기어때에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여 찿아보니

스크롤을 한참 내려 아래쪽에 "업체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 실링이 벌리는라 출발시간도 

40분 늦어 부득이 140,000원 선불지급(선 지급은 할인 가능하다고 해서)하고 차량을 외관만 확인하고 인수 하였습니다.

이후 성남에서 출발하여 서울 아차산역에서 일행을 때우고 약330km 운행후 경북 영덕군 강구면 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에 도착하여

일행이 하차후 조수석 뒷문을 닫으려는데 문이 닫기지 않아 휴렌트카로 연락을 하여 시키는데로 하였으나 자동으로는 닫기지 않아 

휴렌트카에서 수동으로 닫는 방법을 알려줘서 수동으로 닫고 운행을 마치고 30일 성남으로 돌아 와서 계약시잔 2시간전에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휴렌트카 에서는 차량을 주차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면 인수하겠다 하여 시키는데로 전달하였으나 이후 3일이 지난 수요일에 카톡으로

뒷문 고무몰딩이 망가져서 개폐가 안된다고 제가 사용했으니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4열 안전벨트도 손상이 있다고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통화후 연락을 1시간 지연 했더니 반 협박처럼 이후 수리비와 사용 못한 렌트비등 모든 비용을 변호사 통해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렌트비 부터 확인을 해보니 여기어때 에는 업체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수 있으니 렌트카 업체별 별도 표기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휴렌트카 예약 공간은 추가요금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었으며 저랑 통화시에도 공지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생갇이 듭니다.

또한 뒷문 고무몰딩의 경우 저희가 차문을 4~5번 열었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것은 이해가 않되고 또한 휴렌트카에 문의 했을때 고무 몰딩 문제라고 아무런 애기도 안했도 

수동으로 닫으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제와서 저희보고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차량을 회수할때 당일 저에게 확인을 시켜야 하는데 3일 지난후 카톡으로 사진 보내고 배상하라고 하며 인정하면 최소로 하루치 렌트비만 배상하고 아니면 수리기간  3일치에 다른 

예약렌트비 까지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건데 너무 괘심하고 다른 이용자분들이 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2:28:21
렌트하신 차량 반납 시 하자관련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