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청정기 2대의 계약서에는 본인의 서명이 아닌 제3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나머지 기기(공기청정기 4대, 정수기 1대)의 계약서에는 본인의 서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105조 및 계약 성립에 관한 일반원칙(제527조 이하)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본인의 서명이 없는 계약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제3자 서명이 기재된 계약의 경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추인은 그 내용을 알고 상대방에게 명확히 해야 효력이 있는데, 본인은 계약내용(위약금 조항 포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구독료가 결제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인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제 3자가 계약서 작성을 한 것일뿐, 계약 체결 사실이나 세부 조건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인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계약서 확인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본인을 계약 당사자로 보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의 성립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위약금) 예정 조항은 감액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체 계약(공기청정기 6대, 정수기 1대)에 대한 해지
•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
빠른 확인 및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