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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동원가구(sollie) 붙박이장 설치 단순변심 취소 시 실측비 부과인데 저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아닌데 저에게 실측비 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성엽
 2026-09-04  |    조회: 62
주동원가구솔리에 홈페이지 환불 안내.PNG

네이버 쇼핑으로 (주)동원가구 솔리에 붙박이장+화장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실측하러 오신 기사님이 저희 집에 화장대를 설치하려면 구성이 절대 안 나와서(통화녹취 첫부분 내용) 화장대를 설치하지 말고 붙박이장만 하든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대를 꼭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없었고, 기사님이 빈집에서 실측 후 돌아가셨는데, 고객센터에서는 기사님이 떠난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니까 실측비 3만 원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구매를 하고 싶은데 화장대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취소한 것인데

업체에서는 기사 님이 떠난 걸 기준으로 자꾸 말을 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1. 기사 님이 떠났든 안 떠났든 단순변심이 아니라, (주)동원가구가 제 구매사항에 알맞게 시공을 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니 실측비를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회사 상담원은 자꾸 기사 님이 떠나면 부과된다고 하는데, 취소를 하든 안 하든 떠나는 건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붙박이장 안의 옷장 넓이가 1000cm와 1160(?)cm로 규격이 고정이 돼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붙박이장 크기에 따라 양쪽 몰딩이 40cm가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구사항: 실측비 3만 원 환불을 받기 원하고 불친절한 상담원의 친절 교육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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