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및 진지한 만남을 목적으로 결혼정보·소개팅 업체인 우연시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입니다.
2026년 6월 8일 우연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8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한 만큼 업체가 정상적인 만남 의사가 있고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친 회원을 소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개팅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유료 결혼·소개팅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고, 이후 업체의 대응과 환불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생겨 소비자 피해를 신고합니다.
1. 정상적인 만남 의사가 있는 회원인지 의심되는 소개팅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실제 소개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개팅 당일 이미 오후 7시에 친구들과의 집들이 약속을 별도로 잡아둔 상태였으며 저와는 약 1시간 정도만 만난 뒤 자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진지한 만남을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를 통해 서로 시간을 내어 만나는 소개팅임에도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약속을 잡아두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소개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회원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소개팅 과정에서 본인의 직장이나 본인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소개팅 이후 연락 역시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업체 담당자에게 단순히 서로 호감이 맞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진지한 만남을 목적으로 가입한 정상 회원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 업체에서도 향후 회원의 '실제 만남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답변
제가 위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처음에는 해당 여성이 저와 동일하게 이용권을 결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회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소개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규정상 1회 차감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다음 매칭부터는 단순히 조건이나 가입·인증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남에 대한 의지가 있고 소개팅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회원인지도 최대한 신경 써서 후보군을 살펴보겠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매칭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을 보면서 기존 매칭 과정에서는 과연 상대 회원의 실제 만남 의사나 소개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충분히 확인되었던 것인지 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3. 소개팅 이후 확인된 추가적인 의심 정황
소개팅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제 연락처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인을 통해 해당 연락처를 저장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한 결과, 특정 남성과 상당히 친밀한 모습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여러 장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사진만으로 해당 여성이 업체에서 고용한 소개팅 아르바이트생이었다거나 당시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소개팅 직후 다른 약속을 미리 잡아둔 점 ▲약 1시간 만에 만남을 종료한 점 ▲본인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이후 연락 단절 및 차단 정황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추가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인 저로서는 해당 회원이 실제 진지한 만남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맞는지, 이른바 소개팅 아르바이트 회원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원이 어떤 경위로 가입하였으며 업체가 주장하는 '정상 회원 확인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4. 업체 자체 환불규정에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환불규정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 프로필 카드를 수령하는 것만으로 매칭비용 50% 차감
▲ 상호 수락 후 일방의 변심으로 취소하면 최소 2회 차감 또는 1회 비용의 페널티 부과
▲ 프로필 카드 수령 후 24시간 이내 수락·거절하지 않을 경우 매칭서비스 진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간주
▲ 실제 만남 후 교제를 시작하면 이용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종료
▲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환불 불가
▲ 1회권 상품은 환불 불가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환불금 산정방법 역시
"최종 환불금 = 결제금액 - {이용금액(프로필 제작/등록/상담비 + 매칭비) - 위약금 10%}"
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약금을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소비자가 실제 환불금액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필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칭비용의 50%를 차감하거나, 24시간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서비스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을 요청합니다.
5. 피해구제 요청사항
저는 단순히 소개팅 상대방과 호감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료 결혼·소개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만남 의사가 있는 회원을 적절하게 확인하여 매칭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문이 발생하였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해당 회차를 정상적인 매칭으로 보아 차감한다는 업체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 과정에서 ① 해당 매칭이 정상적인 유료 결혼중개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업체가 해당 상대 회원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가입·본인확인 및 검증절차를 실시했는지 ③ 문제의 매칭을 정상적인 1회 서비스 제공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④ 업체 자체 환불규정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인지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적정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에 따라 잔여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환급받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