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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보증 기간 경과 건으로 수리 거부 건
 김주대
 2026-09-08  |    조회: 52
로지텍 마우스 구매 날짜.JPG
로지텍 마우스 시리얼.jpg

2024년 3월경 약 14만 원에 로지텍 마우스를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휠 및 우클릭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로지텍 코리아로 A/S를 요청했으나,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처리뿐만 아니라 유상수리·부품 교체·대체 보상 등 어떠한 조치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점은 인정하지만, 비교적 고가의 제품임에도 고장 원인에 대한 점검이나 유상수리 가능 여부조차 안내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를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품보유기간 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유상수리 또는 수리 불가능 시 감가상각을 반영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16:06:5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