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에 나무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권을 구매하여 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필요가 없어졌고 탈퇴하는 과정에서 잔액 환불이 안 되어 전화로 문의하니 원래 탈퇴시에는 잔액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족보닷컴이나 다른 사이트는 탈퇴시 당연히 잔액 환불이 이루어지고 탈퇴가 되는데, 탈퇴 과정에서 단 한 문장으로라도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