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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만 5면이내 건물의 소방셔터 컨트롤러의 하자가 빈번히 발생
 권순재
 2026-09-09  |    조회: 81
주대한 웹사이트 캡쳐.png

소비자 보호원 담당자님,

 

저희가 건물을 신축한지 만 5년도 안 되었는데 소방 점검 시 방화 셔터의 컨트롤러의 하자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2026 3월에는 2층의 방화 셔터 컨트롤러로 40만이상의 하자 수리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같은 해
2026 9월에 소방점검 시 3층의 방화 셔터가 작동이 안되어서 교제해야 한다는 점검회사 (독도
이엔씨 소방점검
, 010-2026-2951)에게서 하자 수리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 대한 상기
제조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A/S 팀에서 무조건 선금 (출장비+부품가격)을 선입금을 받아 야만이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것이 다른 건물의 방화 셔터에도 같은 문제점이 계속 나온 것이 아니냐 고 클레임을 하니
부품 수리를 하고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 돌이켜 보면 신축이후에
한 번도 사용이 안되어 거의 내구재로 간주되는 방화 셔터의 모터
/컨트롤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면
제품의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제가 비용이 아쉬워서 소비자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갑질
형태의 제조판매 회사가 정부에서 정한 소방 점검법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0:42:3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