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블루래빗 유아용 장난감 자체 제품 하자
 강민지
 2026-09-11  |    조회: 55

제가 2026년 1월에 CJ온스타일에서 블루래빗 아이 장난감 세트를 286,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세트 구성품 중 한글놀이 장난감 하나를 아이가 어려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다가 최근 처음 개봉했는데, 불빛은 들어오지만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불량이 확인됐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했더니 구매일 기준 6개월까지만 무상 A/S이고, 현재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가 31,500원과 배송비 3,000원을 내고 유상교환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장난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둘째,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구매 후 6개월까지만 무상 A/S라고 정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아닌지,

셋째, 사용 중 고장이 아니라 최초 개봉·최초 작동 시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은 제품인데도 단순히 구매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처리하는 게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품이나 설명서에 6개월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돼 있었는지는 현재 제조사에 확인 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무상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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