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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8월24일 개인판매자의광고로택배거래로입금
 김헌만
 2026-09-12  |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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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겓에판매자의광고 보고바로입금 후제품이 택배오기를기다렿는데며칠뒤판먜자 가 다음날제품의상태가여의치않아서판매취소햤다는 사실을알고 당근측에 판매취소 되었으니 환불 요청하옇으나. 환불조건이 안된다고 계속거부당하고 있읍니다 당근측의 프로그램 부족으로 이런경우의 전후사실관계가 추적이 안되어서 구매자김헌만 에게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니저는힘들어서도움을 청합니다 구매비용으로저의농협계좌에서1만윈 송금 하옇읍니다 환급액ㆍ은1만원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3 08:54:35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