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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롯데택배 분실후 대응안함. 책임회피.
 박준선
 2026-09-14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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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볼링공을 개인거래로 판매하여 볼링공을 택배를 보냄.  지정볼링공 대회로 인해 판매를 하였고. 택배사에서 2~3주 넘게 분실함. 보상해준다고 연락이와서 판매자 분께 상황 설명하고 환불을 진행해드림. 


그러는 사이에 대회는 종료되었고 볼링공에 값어치는 떨어짐. 새 볼링공이 망가졌을 경우도있고 한데 택배사에서  분실했으니 보상해준다 해서 기다리고있다가 갑지기 볼링공을 찾았다 보내주겠다 보상은 안된다함 


그래서 그 택배상품이 음식이나 기한이 있는걸 분실을해서 값어치를 떨어지게 했거나 하면 보상으로 가셔야하는거 아닌가 하니 안된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없음. 


볼링공도 못받은상태고 보상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대회는 종료되었고 새 볼링공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값어치는 떨어졌습니다. 처음 글을 작성합니다


택배사 에서 분실만 안했어도 이런상황이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시간이 지나 찾았다고 볼링공만 다시보내준다고 하는 상황도 아이러니 한 상황 입니다 이미 대회(지정볼링공) 은 끝났고  값어치는 떨어졌습니다. 택배사에서는  볼링공만 가져가고 끝내라 라는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7:48:42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