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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고자동차매도
 이근성
 2026-09-17  |    조회: 83
매도해서 대금 입금 후에 수리비가 80만원이 발생한다해서 20만원 지급하겠다하니 합의가 않되서 해약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못한다고 차를길가에 방치한다고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5:02:1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