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투자 경험과 위험 감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보유 자금을 초과한 주식 매수를 막아 손실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입장이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결제일까지 납입하는 초단기 레버리지 거래로 위험성이 높다.
현재 10대 증권사 중에서 미성년자 계좌 현금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거나 미수거래를 원천 차단한 증권사는 9곳이다. 남은 한곳인 신한투자증권도 다음 달 12일부터 기존 이용계좌를 포함해 미수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증권이 계좌 개설 단계에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해왔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키움증권도 미성년자 계좌에 현금증거금률 100%를 적용해 보유 자금을 초과한 매수 주문을 제한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KB증권이 7월 25일부터 신규 계좌의 미수거래를 제한한 데 이어 8월 31일 기존 이용 계좌에도 현금증거금률 100%를 일괄 적용했다. 대신증권은 8월 28일부터 신규 계좌를 제한했으며 기존 계좌에는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만 19세 미만 고객의 신규·기존 계좌에서 미수거래 서비스를 모두 종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미성년자 계좌의 현금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한다. 기존에 미수거래를 이용하던 계좌도 시행일 기준 미성년자라면 일괄적으로 제한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미성년 고객은 투자 경험과 위험 감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보유 자금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며 “관련 시스템 정비와 내부 프로세스 검토 등을 거쳐 시행 시점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금융당국 기준이 없어 증권사들은 자체 위험관리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 계좌의 증거금률과 미수거래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성년자 계좌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단기 레버리지 투자에 이용될 가능성도 차단 조치의 배경으로 꼽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주요 10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만 18세 이하 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거래 반대매매는 1275건, 5억91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864건, 3억3809만 원보다 각각 47.6%, 74.9% 늘어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미성년자가 직접 미수거래를 이용하기보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단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등 계좌 개설 취지와 다른 운용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로 얻는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지만 반대매매나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막대한 부담을 받아야 한다”며 “증권사들이 수익보다 위험이 큰 구조라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제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