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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협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김선우
 2026-09-20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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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주 대부도 펜션타운에 여행 온 여행객입니다.

대부도 펜션타운 내 족구장에 대해, 고발하고자 작성합니다.

저희는 펜션타운 내에 한 펜션에 2박 3일로 여행을 왔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펜션은 여러 여가 활동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즐겨하는 족구를 즐기기 어려워 인근 족구장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족구장 앞에 안내문이 있었지만 문이 열려있어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입장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때, 해당 공간은 사유지이며 사용시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여 저희가 인지를 잘 못했다고 사과드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이용했어도 돈을 내라고 했고, 3만원이라는 금액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 안 읽었냐, 안 읽은 너희 과실이다 라고 하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계좌이체만을 요구했습니다. 통장 역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통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해서 금액을 지불하면 내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에 내일이라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쓰고 내일도 와라라고 하셔서 저희가 돈을 입금하고 당일 사용했습니다.

익일 19시쯤 다시 족구장을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있었고, 연락을 하니 왜 이제 오냐, 너희 잘못이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날도 19시쯤 갔던 걸로 기억해 저희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날 그렇게도 강조하시던 안내문엔 이용 금액에 대한 안내와 이용 시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안내문은 첨부합니다.

개인 사유지라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협의된 사항으로 입금을 했는데 협의 사항 불이행을 당연시 하는 태도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찾아보니 별도의 사업자도 없어,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이렇게 소득행위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20:14: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