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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사이즈불만
 박모정
 2026-09-23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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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에서 옷을 구매하였는데 입고있는 브라운을 입고 손으로 쭉쭉늘리면서66까지 입을수있다는말을 믿고 깔별로(화이트,블랙,브라운)샀는데 택배받아보니 브라운만 늘어나고 다른건 55도 맞을까싶게 작아서 카톡으로 연락했더니 다른사람은 반품안한다면서 방송중에 옷이 작다고 말했다하면서 답을 피하고 답장을 안합니다.
옷이 작다는말은 그당시엔 안했는데 방송중에 말했단말만 되풀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0:47: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