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통해서 10Kg 짜리 한입 세척 고구마 한박스 구매 후 제일 위에 7개 정도 삶고 고구마 보관을 위해 정리 하는데
첨부 이미지 처럼 박스 중심부 부분에 저렇게 많은 곰팡이과 썩어 무른 고구마가 확인 되어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쿠팡측에서 최초 30% 보상 하고 제품은 저보고 처리하라고 합니다.
음식물이라 처리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환불도 30%라니...
저정도 곰팡이면 보낼 때 확인도 안하고 보낸 상품같은데 왜 판매자의 실수를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네요.
또 와이프 계정으로 구매한 상품이라 구매한 전 상담 조차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뭔 갑질인지...
이 고구마 쿠팡을 통해 꼭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