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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1인용 쇼파를 엑스코 행사장에서 주문했는데
 김영희
 2026-09-29  |    조회: 235
9월12일 엑스코 경향하우징 페어 행사장에서 1인용 쇼파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하기를 자기들 자체제작상품이고 2주뒤 배송으로
전액32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물건이 않와서 명함에 적힌번호로 전화를했고
받는분이 사장님인지 모르겠으나 중국에서 물건이 아직도착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분명 직원분이 자체제작이라해서 구매했는데
중국에서 오는 상품이라고 하셔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전화도 통화중에 일방적으로 끊고
반말을 하며 문자를 보내도 확인하지 않고 돈도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06:22: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