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에는 사양벌꿀이라 스티커 부착(=사양꿀)
2. 구매 싸이트(g마켓. 구매시에는 아카시아 꿀처럼 설명. 아카시아향이라 설명
3. 구매 후 착오배송이라 생각되어 반품 후 물건을 다시 받았으나
병에 부착된 라벨지를 보니 사양벌꿀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카시아 향이라든지 어떠한 설명도 없고 사양벌꿀이라고만 되어 있음
4. 업체 01073474828로 상담하니
본인들 상품설명이나 하자(과대선전 등) 은 어뵤다 함. 처음에는 사양벌꿀과 아카시아 꿀은 다르다라고 인정하다 나중에는 본인들 판매. 설명에는 하다 없다 함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