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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 광고 이미지와 실제 구성품이 상이함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리
 2026-10-01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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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진어묵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묵포트와 어묵 제품이 포함된 세트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품이 판매되었고, 실제 상품에는 광고 이미지에 표시된 포트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포트망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해 해당 업체 1:1 문의게시글에 누락이 되었다는 문의 게시글이 많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 및 별도 구매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상품 구매 경위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냉동] 어묵포트 주전자+미니꼬치 세트」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대표 광고 이미지에는 어묵포트(주전자) 안에 포트망이 함께 들어 있는 모습이 상품 이미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광고 이미지를 보고 어묵포트와 함께 포트망이 제공되는 상품으로 인식하여 구매하였습니다.

2. 실제 상품 수령 후 확인한 내용

상품을 수령한 뒤 포트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품 상세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페이지 하단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 어묵포트망은 구성에 미포함입니다. (별도구매)"

이에 저는 상품 광고 이미지와 실제 구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포트망이 없으니 별도 구매라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포트망은 재입고 예정이 없다. 별도구매 불가하다. 그리고 신선식품과 합배송이기 때문에 별도 환불도 불가하다."

결국 광고 이미지에서 소비자가 포트망이 포함된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포트망을 구매할 방법조차 없으며, 판매자는 신선식품과 합배송이라는 이유로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아닙니다.

상품을 구매할 당시 대표 광고 이미지에 포트망이 어묵포트의 구성품처럼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배송된 상품에는 포트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세페이지에는 별도로

"어묵포트망은 구성에 미포함입니다. (별도구매)"

라는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가 상품의 실제 구성품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었고, 해당 포트망이 실제 구성품이 아니라면 광고 이미지에서 이를 명확히 구별하거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특히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포트망은 재입고 예정도 없고 별도 구매도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고 이미지에서 확인한 포트망을 소비자가 구매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4.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이 단순한 변심에 따른 반품이 아니라 상품의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의 불일치에 따른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자가 주장하는 "신선식품과 합배송되는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는 사유가 위와 같이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공급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요청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판단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상품 광고 및 실제 구성의 차이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재화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가 신선식품과 합배송된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3. 판매자가 포트망을 별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상품 전체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반품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5. 판매자가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7:04:00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