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사적 차원 그램노트북 모니터 액정 무상수리 기준 부존재 2. 유사한 문제가 1년 내 재발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사실상 불가 3. 콜센터에서 모니터 무상수리 지원은 불가함을 확인. 통화내역 첨부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10-06 16:21:4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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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10-06 16:21:4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