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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 불편유발로 소비자 기만
 정자룡
 2026-10-06  |    조회: 149
9월 29일 사진기계에서 현찰 투입시 반송.
카드 투입하였으나 기계 작동안함.
고객센터 연락했으나, 카드취소는 안되니 계좌이체 한다고 함. 일주일이 지나도 환불없음. 10월 6일 재차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10월 1일에 송금했으니 확인하라고 함. 송금 안됐다고 하니, 계좌내역 보내라고함. 계좌내역 보내고 전화하니, 10월1일에 송금이 아니라 접수된거라고 함.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는 회사라 이에 고발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20:40:1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