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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크린락스 표백 사용중 기포 발생. 눈이 따갑고 아픔
 김용배
 2026-10-06  |    조회: 119

2026.9.8일 성동구 성수동 라성 마트 에서 구매한 크린락스를 10월4일 런닝구 표백을 위해 물에 희석하여 20분 정도 지난후 다시 가보니 빨래에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눈이 따갑고 통증이 있어 즉시 물에 희석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그뒤로 3일간 눈이 아팠습니다.

속옷표백을 위해 1년에 서너번은 락스를 사용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제품의 절반도 사용하지않아 많은 양이 남아 있어 불량여부확인은 어렵지 않을듯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제품은 반듯이 제거 해야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7:03:19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