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리 신고 업체가 신고기간의 시간차 허점을 악용하여 강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건 설명]
- 본인 25년 5월 30일 직장 퇴사와 더불어 26년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었고, 직전 회사에서 서류를 모두 받아 준비하고 있었음.
- 5월4일 자료 최종 점검, 5월6일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정기 신고함
(정확한 기억의 이유는 작년 결혼과 함께 신랑쪽으로 본인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록 및 연말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본인에게서 부양가족을 삭제를 위한 사항을 확인하고 없음을 인지하고 신고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춰 수많은 광고성 문자를 받았는데 하필 5월 말경 세이브 택스라는 어플을 통해 '어? 여기서 신고했을때는 그럼 얼마였을까?' 하는 생각에 조회를 해봄
- 조회하는 과정을 통해 금액이 동일함을 인지하였고, '에이... 뭐야....' 하는 생각을 했었음
- 당연히 환급금액이 동일했기 때문에 '오 나는 혼자 잘 신고했구나..' 생각하며, 5월6일 이미 직접 신고했기에 당연히 최종 신정을 하지 않았음
- 그랬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만약 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얼마의 수수료였을지 모름
(본인은 2개 사업자를 혼자 운영중이며, 공공기관 물건 납품하는 업무를 8년째 진행하고있어 금전적 지출계획과 수입일정에 대해 매우 예민함)
- 다만 조회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었던것 같고, 그걸 입력했음
[문제의 핵심]
-> 업체는 "은행계좌 입력"을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한것으로 간주한다고 함, 그리하기떄문에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고 수수료 미지불에 대한 채권을 추심기관으로 이전한다는 톡을 받음
- 해당 카톡을 받고 홈택스에서 재확인하면서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간동안 여러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다는 문구를 확인함
- 본인이 정기 신고를 5월6일 직접입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26일 조회한번을 이유로 인터넷 (변환청구)로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것으로 변경되어 버림
-> 해당 업체는 이 시간차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중복 신청을 통해 최종 신고된 본인들의 서비스를 강제로 유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함
->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니(반강제적)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월 12일까지 미지불시 채권 사항을 추심업체에게 이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근데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공지하지 않음, 난 아직도 저 이용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름)
[결론]
- 본인은 해당 업체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음, 이에 따른 불합리를 고발하며 사건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을 알고자 함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