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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티오더인수후 관리부족
 최현일
 2026-10-06  |    조회: 135
3월말쯤 식당계약후 잔여기간동안 사용조건으로 인수를 받음. 오픈 1주일전에 연락주면 프로그램 메뉴작업하겠다한후 고객센터 연락안됨. 티오더포기하고 오픈. 계속 연락안됨. 1달후 사용료 미납됐다고 연락오고 사정얘기해도 불편했겠다는 같은 멘트. 해결방법찾아서 연락주겠다던 고객센터 전부 감감.
미납으로 법원소송진행소장받음 .
철거하는 방법알아보겠다더니 전부 몰라라....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것이 이상. 애물단지 티오더 보기만 해도 천불. 해결방법은 맞소송뿐인가요? 넘 화나고 억울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서비스정신으로 소상공인을 농락하는 회사는 사회악입니다. 해결방안을 좀 제시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7:07:44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