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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사용 회원권 환불 규정
 차아경
 2026-10-06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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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2 회원권 만기 후 재등록함.
이후 사용일자 10/19로 결정.
그 사이에 병원에 다녀온 후, 건강문제로 환불 필요함.
환불요청 후 돌려받은 금액 280,000
아예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 사용일자를 10/03부터 계산하여 차감함.

재등록 시, 동의서 작성한 적 없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20:41:3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