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에 LED전광판 1개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개가 금년 고장이나서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하다가 수소문하여 10월20일쯤에 수리신청을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수리를 하지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음에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1
LED전광판의 하자로 수리를 요청하였으니 미뤄지고있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가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교환 또는 환불로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수리를 거부할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수리요청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