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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규정에 대하여..
 켄지
 2011-11-16  |    조회: 851
얼마 전 어머니가 압력밥솥이 필요하다 하여 인터넷에서 알아보던 중 십원경매 사이트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원씩 단가를 올리며 해당 물품을 낙찰 받는 시스템인데 십원씩 단가를 올릴 때 마다 저에게는 250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물론 이 점은 사전에 계산 해 두었고 나름의 계획을 짯으나 잠시 멍 때린 사이 이미 다른 이에

게로 낙찰이 되고 전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다 사기다 하는 거 같습니다..암튼 저

도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되어 호되게 당하고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환불을 받으려면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요구하고 바로 환불도 안되고 한 두달을 기다려야 한다네요..

거기다 처음 결제할 때 수수료 10%떼고 환불 받을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274272번 글로 올려주신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