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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 구두 계약했는데 계약 취소 거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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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 구두 계약했는데 계약 취소 거절 '횡포'"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7.2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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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자동차가 선불금만 낸  자동차 계약의 취소 요구를 거절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달 20일 수원 정자동에 사는 신모씨는 르노삼성 자동차 수원사업소에서 SM5 차량을 구매키로 하고 구두계약을 맺었다.

신씨는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업소 측의 안내에 계약금과 선취금 명목으로 311만원을 사업소 측으로 바로 계좌이체 했고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키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른 사정이 생겨 신씨는 사업소 측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사업소 측은 일주일 뒤 방문하라고 하고는 사업소를 찾은 신씨에게 취소가 안된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신씨가 "계약서도 쓰지 않은데다 분명히 구두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사업소 측은 '구두 계약만 했어도 이미 차가 출고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신씨는 화가나 르노삼성자동차 본사에 수차례 항의했다.  이에 본사 측은 공문을 보냈으니 조치가 이뤄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결국 거의 3주가 지나서야 환불을 받기는 했지만 며칠동안 이 문제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일도 제대로 못했다"며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영업 방식이 놀랍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수원사업소 측은 "특별한 사유 없이 출고하기로 한 차를 취소한 데다 영업사원의 실적과 관련되고 절차마저 복잡해 시간이 지체 된 것 같다"며 "고객에게 환불해 줬고 누차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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