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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혐의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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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혐의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지급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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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원과 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고 포상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 성형, 비만치료 시술 및 처방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병원과 브로커, 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 입원서류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 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이면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각 보험협회가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보험 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제보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알리고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 및 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은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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