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돼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피서 숙박시설로 자리잡은 펜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업자들이 운영하는 펜션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받는다.
인터넷상에는 그림같은 경관 사진과 편의시설에 관한 과장광고를 가득 늘어 놓았지만 막상 가보면 전혀 달라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거나 아예 숙박이 불가능해 발길을 돌릴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 현장에 도착하기전에 숙박비를 모두 완불토록 하는 것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다.
숙박비를 지불했지만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되는 경우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펜션 숙박비 환불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무시되고 있으며 쥐꼬리 환불에 시일을 끌기도 일쑤다.
모처럼 맞은 여름 휴가를 망치고 울상짓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사례1=서울 방배동의 권모씨는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강원도 정선의 1박 2일 숙박·래프팅 패키지를 예약했다.
권씨는 예약 전 업체에 “펜션으로부터 래프팅 장소까지 픽업이 되는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수차례 문의한뒤 "걸어갈 만한 거리"라는 만족스런 대답을 들은 뒤에 펜션및 래프팅 이용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도착 당일 권씨 일행이 래프팅을 마친 후 숙소로 걸어가려 하자, 업체 직원은 “숙소까지는 차를 타고 40분 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황한 권씨 일행은 물놀이로 온몸이 젖어 있는데다가 직원이 계약 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답을 하자 차에 타는 것을 거부, 인접한 다른 숙소로 변경해 주던지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직원이 난감해하며 대응을 못하자 권씨측은 서울 본사에 전화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환불은 안 되니 직원이 안내하는 곳으로 차를 타고 가라”며 윽박질렀다.
권씨는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뜨거운 날씨에 래프팅장소와 펜션을 오고 가느라 제대로 휴가도 즐기지 못한채 녹초가 돼 돌아왔다. 화가난 권씨는 해당 사이트에 여러 차례 항의글을 게시했지만 즉각 삭제됐고 이후에는 아예 권씨의 ID를 삭제해 게시물을 남길 수조차 없도록 차단해 버렸다.
*사례2=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동창생 3가족이 함께 휴가를 즐기기위해 3주전 경기도 양평군 소재 펜션을 1박2일 독채 30만원에 예약했다.
펜션측은 본관은 모두 예약이 완료된 상태고 독채만 남아 있다며 떨어져 있지만 오붓하게 즐기기에는 독채가 더 낫다고 이씨의 계약을 유도했다.
이씨 일행이 예약일 펜션에 도착하니, 펜션 주인은 독채 별관은 차를 타고 좀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독채는 '좀 가야'하는 정도가 아니었다.차를 타고 위험한 도로를 20분정도를 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아예 '里'가 달랐다.
가보니 산속에 건물 2채가 달랑 있는 상태고 관리인도,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었다.펜션주인에게 항의하니 인터넷 예약업체측에서 설명을 못들어냐며 책임을 미뤘다.
다시 인터넷 예약업체측에 연락하니 "설명 못들었느냐? 하룻밤인데 대충 자고 가라"며 배째라식이었다.
이미 현장에 도착했으니 '독안에 든 쥐'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씨 일행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숙박을 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로 다시 상경했으나 숙박비를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3=서울의 권모씨는 지난 13일 경기도 청평의 한 펜션에 전화로 1박 2일 숙박예약을 하고 당일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숙박 취소 요청을 하자, 펜션 측은 취소 수수료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숙박예약일까지는 1주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것도 결재당시 특별기간 할인혜택을 받은 금액 25만 4100원의 10%가 아닌 할인 안 된 금액 36만 3000원의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권씨는 법적인 규정을 대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막무가내로 위약금 지불을 요구하며 권씨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숙박업자가 계약 후 소비자의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등 기지불한 대금을 전액 환급해 줘야 하며,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는 요금의 20%,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는 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