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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페트병 열량 표시 70㎉, 실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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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페트병 열량 표시 70㎉, 실제233㎉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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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식품의 영양표시가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영량정보마저도 함정이 있다.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기준인 `1회 제공량'이 멋대로 정해지거나 제품용량이 표시된 1회 제공량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스킷 2개가 '1회 제공량'(?) = 1회 제공량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제품마다 포장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영양정보를 표시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영양정보를 쉽게 알게 하겠다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가 열량이 적어보이도록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음료 1캔의 용량은 적게는 185㎖에서 많게는 250㎖대까지 다양하지만 캔 용기의 특성상 보관이 어려워 한 번에 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양표시 기준이 '1회 제공량 100㎖' 기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자칫 실제보다 열량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한국코카콜라가 수입 판매하는 '조지아 캔커피'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칼로리가 40㎉로 표시돼 있지만 240㎖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열량은 96㎉에 가깝다. 제품에는 '2.4회 제공량'이라고 표시돼 있으나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3회 미만 제공량에 소수점 단위를 쓰지 못하는 현행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명했다.

   이 회사의 대표 음료인 코카콜라 500㎖ 페트병 제품의 열량 표시는 150㎖ 기준으로 70㎉로 약 '3회 제공량'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한 병 전체 열량은 233㎉나 된다.

   소비자들이 착각하기 쉽고 열량을 계산, 비교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300-500㎖ 탄산음료의 경우 1-2시간내에 다 먹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용량이 아닌 한 포장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과자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리온의 '초코다이제'(158g)는 1회 제공량 기준 135㎉으로 돼 있다. 하지만 1회 제공량은 비스킷 2개이며 제품 전체는 '약 6회 제공량'으로 제품 전체 열량은 810㎉에 이른다.

  
◇"소포장 제품 다양해져야" = 지난해 10월까지는 1회 제공량 기준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1회 제공량을 정하다 보니 1회 제공량을 매우 적게 잡아 열량이 적게 보이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1회 제공량 기준량'을 설정했다.

   현재 업체는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200% 범위 내에서 1회 제공량을 정할 수 있지만 1회 제공량을 늘릴 경우 제품의 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1회 제공량을 늘리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가 또 소용량 제품이 개발될 길을 아예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청이 정한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사실상 출시가 막혀 있었다.

   실제로 농심은 한 봉지에 18g이 들어 있는 소용량 '새우깡' 제품을 개발했으나 낱개로 판매하지 못하고 여러 개를 묶어 판매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만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소용량 제품을 독려해야 하는데도 현재 1회 제공량 표시제도는 다양한 소용량 제품 출시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회 제공량 기준을 실제 1회 섭취량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전면 시행일인 내년 5월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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