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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1000만원 받으면 최고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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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1000만원 받으면 최고5000만원 벌금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2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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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을 받은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수수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촉진을 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업 허가,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등 6개 부처 54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을 처리했다.

   또 오는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미술 특별전 전시를 위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국보 5점과 보물 10점의 국외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외전시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제를 만들거나 판매, 사용하는 자를 형벌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신고 및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농업유전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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