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과 교육과 병원 실습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곽모(40.여)씨 등 인천시내 간호학원장 8명과 장모(40) 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격 미달인 데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모(46.여) 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원 수강생 이 씨가 학과 교육 740시간과 병원 실습 780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수강료를 받기위해 이수 증명서와 실습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등 총 3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도권 사람들이 학과 교육시간 및 병원 실습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해주는 인천지역 간호학원으로 몰려 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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